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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7 2017노3047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가. 폭행 치상의 점 피고인은 누군가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겨 이에 놀라 순간적으로 가속 페달을 밟았을 뿐이고, 조수석 손잡이를 잡아당긴 사람이 피고인의 딸 피해자 D 인 줄 몰랐다.

나. 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주거지에 들어가려 다가 피해자 F로부터 제지 당하자 이에 항의하였을 뿐, 피해자 F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 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폭행 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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