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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5392136
구상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051,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E : 갑 제1 내지 제15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47,051,4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5.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8.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 C, D, E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47,051,43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3. 2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6. 8. 2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피고 B가 2,0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이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이익분배 방법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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