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7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04:2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와 피고인이 술을 너무 자주 마시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C를 폭행하는 등 부부싸움을 한 뒤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C의 전화연락을 받고 걱정이 되어 피고인의 처형 D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위 D의 약혼자 피해자 E(34세)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부부싸움에 관해 얘기를 좀 나누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9cm)를 휴대한 채 피해자와 대치 상태에서 욕설을 하다가 D가 위 가위를 빼앗자, 주방 내 식기건조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에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위 식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의 관계, 합의된 점, 별다른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