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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1.16 2017가단535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061,390원과 그중 2,05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3,415,1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변경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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