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24890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78,677원 및 그 중 111,935,158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378,677원 및 그 중 111,935,158원에 대하여 2016. 3. 2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