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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노175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재단법인 포괄양수도 계약상의 잔금 지급 행위는 실질적으로 법인 양수의 이행 행위 또는 법인 설립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행위(이하 ‘변호사 비용 지출’이라 한다)는 해당 재단법인과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

설령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법인과 관련이 없더라도 위 지출은 피고인의 가수금 채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경영권을 완전히 위임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에 근무하던 의사가 아니라 피해자 법인을 인수하려던 경영자였던 점, 피고인이 이사장이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급여를 책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지급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사 비용 지출과 피해자 법인의 이해관계 여부 가) 피고인과 피해자 법인의 이사장 C은,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의 기본재산 및 물적 자산 전부를 20억 원에 인수하고, 인수대금 20억 원의 지급방식 및 지급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한 포괄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포괄양수도 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과 양도인 사이에 잔금 10억 원의 지급을 앞두고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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