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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0.27 2016가합157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9,3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2017. 10. 27...

이유

1. 당사자 관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정밀 광학기기, 전자부품, 플라스틱 필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엘지디스플레이로부터 엘시디(LCD) 패널을 받아 투명전도성박막을 코팅하여 다시 엘지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의 주주는 총 발행주식 382,190주 중 190,279주(49.8%)를 보유한 피고, 190,000주(49.7%)를 보유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1,911주(0.5%)를 보유한 D으로 구성되어 있다.

D은 2013. 6. 26.부터 원고의 이사로 재직해오다가 2015. 12. 10.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는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03. 6. 25.부터 2015. 12.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삼성디스플레이를 주 고객사로 하여 원고와 주된 사업 내용이 동일한 영업을 하는 회사로 2014. 4. 2. 설립되었고, 피고가 그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보수 한도 초과 수령 금액 반환청구 부분: 인정 1) 인정사실 원고 주주총회에서 정한 피고의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보수 한도액이 아래 표 중 ‘보수 한도’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아래 표 중 ‘실 수령액’란 기재 금액을 보수로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5,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구분 보수 한도 (A) 실 수령액 (B) 초과 수령액 (C=B-A) 손해배상 미반영액(D) 손해액 (E=C-D 복리후생비 하기휴가비 2015년 , 150,000,000 ,177,027,000 ,27,027,000 8,500,000 4,600,000 13,9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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