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2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877,786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07가단17256 손해배상(기) 사건의 2008. 8. 25.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