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20가단945
임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6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