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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05 2016고단23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23:15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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