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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8 2018노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E에 대한 부분, 제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제 1 원심판결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 오해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항 범행은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각의 해당 대출 건 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도, 제 1 원심은 판시 제 1 항 범행을 포괄 일죄로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포괄 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 각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5년(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5년, 피고인 C 징역 3년 6월, 피고인 D 징역 5년(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 제 3 원심판결), 피고인 E 징역 5년( 제 1 원심판결) 및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 C,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장 제 5 면 2 행 내지 3 행의 “2) 현 존 임차 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수법” 을 “2) 현 존 임차 보증금이 모두 반환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수법, 3) 현 존 임대차관계를 향후에 멸실시킬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 신고를 하는 수법 ”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 2 항, 제 4 항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 란 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밑줄 친 부분이 추가된 공소사실이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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