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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904
소하천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이 계속된 원상 복구 명령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식당 영업을 계속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원상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위와 같은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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