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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96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실 형 2회 및 집행유예 3회 포함) 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지체 장애인, 여성, 고령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C,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 H이 입은 경제적 피해 역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란 의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4 조( 강요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을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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