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세무사인 피고와 원고의 세무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세무신고업무를 맡겼는데, 세무당국은 2010년경 원고에게, 2006년 2기에는 매출금 3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고 2007년 2기에는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와 관련한 매출금 114,0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을 매입으로 바꾸어 신고하였다며 신고불성실 가산세 1,772,8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9,129,026원, 중가산세 1,772,810원 합계 24,056,755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가 제공하는 예금거래내역에 입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출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매입으로 잘못 신고하는 등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가산세 및 원고의 부동산 압류에 따른 손해액을 합한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그 무렵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출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점이나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예금거래내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매출금액이 입금된 예금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서 예금거래내역을 받아 세금계산서와 대조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