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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562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 피해자 C와 ‘D주점’를 공동 운영하고 신용카드 매출 대금을 카드사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 C가 2009. 1월경부터 단독 운영하면서, E에 피해자 C 명의의 계좌로 입금 계좌 변경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09. 1월경부터 2011. 2월경까지 E이 전산 착오로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에 잘못 입금한 위 주점의 신한카드 매출 금 3,197,850원, 국민카드 매출 금 2,148,847원 등 합계 금 5,346,69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는 2008년경부터 피고인과 광주 광산구 F 소재 D주점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2009. 1.경부터 단독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신용카드매출대금입금계좌를 피고인에서 C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대행하는 E 직원의 실수로 국민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위 매출대금입금계좌를 변경하지 않아 피고인의 농협계좌(G)로 계속하여 입금된 사실, 용인시에서 노동을 하고 있던 피고인은 2011. 2.경 카드회사로부터 매출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C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해 보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 광주에서 거주하던 피고인의 처인 H는 용인시에서 노동을 하던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2010. 10. 2.부터 2010. 12. 25.까지 위 농협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횡령행위 또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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