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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31 2017가단20441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치료 경과 원고는 2011. 10. 21. C산부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양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을 제2호증). 원고는 보톡스 시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1. 11. 1. 위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받았다

(을 제2호증). 원고는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받은 다음 날인 2011. 11. 2. D병원에 ‘이마 대 수포 형성’으로 진료를 받았고(갑 제4호증), 피부 괴사가 진행되어 2011. 11. 5.부터 2011. 11. 21.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갑 제8호증). 원고는 2011. 11. 21.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이마의 피부결손 및 괴사로 진료를 받고(갑 제5호증), 같은 날부터 2011. 12. 3.까지 및 2011. 12. 20.부터 2011. 12.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갑 제8호증). 의료상 과실 유무 위와 같은 원고의 치료 경과, 상해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상해는 피고의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의료행위에는 대부분 잘못된 결과가 뒤따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의료행위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그와 같은 사실 외에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점막하 서브시전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환자에게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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