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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9도1042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주문 무죄 및 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변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과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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