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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16 2016노1844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거나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이 그 피해자와 가족들이 계속적 반 복적 일상적으로 거주하고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실내 주거공간이 아닌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특수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총 피해액이 81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 사 실란 [ 범죄 전력] 부분 중 “2013. 12. 18.” 을 “2013. 10. 18.” 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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