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33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경 주거지[ 청주시 흥덕구 B, 1302호 ]에서 스마트 폰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 (D 외에 여러 도메인 주소가 있다 )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번호 : E)에서 위 사이트 판돈 충전 계좌인 “ 주식회사 루 디아”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56340101271305) 로 8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홀 짝에 걸어 그 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돈을 따는 방식의 일명 “ 사다리” 게임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2. 10.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돈으로 합계 65,350,000원을 걸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순 번 3), 각 사진/ 영상 출력물( 컴퓨터 모니터 인터넷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벌 금)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