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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07 2019가단812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4.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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