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6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2. 22:00 경 부천시 소사구 송 내동 610-12 호 노상에서 피해자 B(55 세) 소유의 산타페 차량 운전석 뒤 문 쪽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가 따져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