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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5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지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위 도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옆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는 E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우측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당황하여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페달을 세게 밟아 위 K3 승용차가 반대편 인도로 돌진하여 그곳 인도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G(여, 82세)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4. 23:4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사고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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