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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291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14. 17:3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뒤 머리 부분 및 팔꿈치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F의 수첩을 빼앗으려고 하고, 손으로 F의 어깨와 목을 수차례 밀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다소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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