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원고승계참가신청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석재 납품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1. 말경, 원고가 전남 진도군 C 임야에 있는 피복석, 사석 등의 골재를 피고에게 공급하되, 피복석 1㎥당 13,000원, 사석 1㎥당 95,000원으로 하고, 골재 인도장소를 피고 지정의 바지선으로 정한 석재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2. 20.부터 2013. 6. 30.까지 피고에게 석재를 공급하였다.
나. 원고참가인의 승계참가 1) 원고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단5175호로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15. 10. 13. ‘원고는 원고참가인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3. 29.부터 2015. 9.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참가인은 확정된 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타채1303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가단1967, 광주지방법원 2017나58358 물품대금(상고포함) 사건에서 인정될 물품대금,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채권(이하 ‘이 사건 청구채권’이라고 한다) 중 94,129,315원(= 원금 60,000,000원 이자 34,129,315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ㆍ추심명령은 2017. 10. 2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고 한다). 3) 이후 원고참가인은 2017. 11. 10.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에 대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위 승계참가신청서는 2017. 1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