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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 21. 02:2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D와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년아! 술 한 잔 같이 하자는데 뭔 말이 그렇게 많아 ”, “야 이년아! 얼굴도 몸매도 좋은데 왜 여기서 일하냐 술집에 가서 일하지”, “가슴도 좋고 몸매도 되는데”, “이년아! 등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여, 25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정색하면서 화장실 쪽으로 갔다가 피해자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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