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정122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 28.경부터 반도체용 산업가스를 취급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이사로서 영업 및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 사건 회사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 이 사건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을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3. 2.경 디실란을 생산하는 중국업체인 D회사를 발굴하였고, 2013. 3. 17.경 이 사건 회사를 대리하여 D회사가 이 사건 회사에 디실란을 공급하는 내용의 판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는 D회사로부터 직접 디실란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D회사의 디실란을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수입하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D회사의 디실란에 대한 국내 판매 독점권이 있는 H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H회사를 통하여 디실란을 공급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거래 차액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0.경 D회사의 디실란 10kg 을 G회사를 통하여 미화 24,000달러(한화 26,916,000원)에 수입한 후 H회사를 거쳐 2013. 4. 23.경 이 사건 회사에 미화 28,000달러(한화 31,407,600원)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 미화 4,000달러(한화 4,486,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H회사와 함께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