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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1148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3,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6. 7.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 및 합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이하 ‘이전기관 특별공급’이라 한다

) 방침에 따라 2순위 청약 세대로 2012. 8. 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7,20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7. 12. 5.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임대사업자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8. 9. 14. 피고와 이전과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및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제6조(을의 금지행위) 을(원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제12조(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자격) ① 갑(피고)은 위 주택이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분양전환한다.

1. 위 주택의 분양전환 시기는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5년으로 한다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3호에 의거 최초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6월이 지난 경우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2. 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시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특약으로 정한다.

③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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