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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100
원인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집합건물인 대전 대덕구 B빌라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한편 원고의 채권자 D은 2012. 7. 2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501호, 5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이에 위 대전지방법원 C 사건은 위 대전지방법원 E 사건에 병합되어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모두 매각되어, 201호는 2014. 2. 24., 202호는 2014. 2. 6., 301호는 2014. 1. 22., 302호는 2014. 3. 31., 401호 및 501호는 2014. 1. 20., 402호는 2014. 2. 3., 502호는 2014. 2. 27. 각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각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는 2014. 4. 30. 배당이 이루어져 종결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6. 7. 14.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63호로 위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4. 20. ‘이미 종결된 경매절차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5.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2017. 4. 13. 다시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548호로 위 대전지방법원 C 임의경매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7. 10. 25. '위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1763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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