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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506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506,866원 및 그 중 14,449,581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22,05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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