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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5 2018구단20034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이하 ‘롯데로지스틱스’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수호물류 주식회사(이하 ‘수호물류’라 한다)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를 도와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8. 29. 06:25경 김해시 김해대로2662번길 19에 있는 롯데로지스틱스 김해물류센터 내 흡연실에서 롯데로지스틱스의 또 다른 하청업체인 남부기업 주식회사(이하 ‘남부기업’이라 한다) 소속 화물차량 운전자인 B이 휘두른 쇠링(전체 길이 약 30cm 가량, 두께 약 2.5cm 가량)에 맞아 좌안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

나. 원고는 2017.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2018

1.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병은 제3자의 가해행위에 의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적으로 다툰 사실도 없고, 직무의 한도를 넘어 B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사실도 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방적으로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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