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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6 2013노7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고 그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 등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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