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7노106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2011년부터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원심의 징역형 선택은 타당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가 불가능함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