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23 2017노463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수 상해죄(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6월 이상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모두를 자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