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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42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은 새로운 금원의 편취가 아니라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나 죄질이 중하지는 않은 점, 최초 거래 이후 상당기간 동 안 고율의 약정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 회생 절차를 통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는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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