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0. 10:54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못골사거리를 못골놀이터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사거리 방면으로 차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78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