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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16 2015재고단2
간통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96. 9. 1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9. 02: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울산점 옆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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