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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02 2018고단17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08:10 경 전 남 고흥군 E 도로를 백석마을 쪽에서 매 곡 삼거리 쪽으로 시속 약 68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64 세) 운전의 G 포터 차량이 매 곡 삼거리 쪽에서 백석마을 쪽으로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2018. 6. 25. 08:42 경 그 자리에서 장기( 폐, 뇌, 복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53세 )으로 하여금 2018. 6. 25. 09:51 전 남 고흥군 I에 있는 J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1. 각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부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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