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B는 1925. 10. 6.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21. 8. 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37. 11. 9. 별지 목록 제3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나. B는 1957. 1. 30. 사망하여 그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원고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한편 망인은 1924.경부터 경상남도 부산경찰서 C를 시작으로 1927. 5.에는 조선총독부 D로 임명되어 1940. 11.까지 경상남도와 경기도의 각지 경찰서 사법계 주임 및 독립운동가들을 체포하는 등의 부서인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D, 경기도 경찰부 경무과 D 등으로 활동하면서 매월 50원 내지 90원을 받았다.
특히 1931. 9.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자 일본군의 수송경비업무에 종사하는 등 위와 같은 침략전쟁에 협력하여 1934. 8. ‘위로갑(慰勞甲)’ 및 만주사변종군기장 수여대상자로 추천되었고, 또한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D로 근무할 당시인 1932. 12.경 독립운동가인 E 외 3명을 체포수사하거나, 1933. 10.경부터 ‘경남적색교육노동조합사건’의 관련자인 교사 F 외 20여 명에 대한 체포와 수사를 지휘한 후 조선총독부 경무국 보안과 발행의 ‘G’에 그 경험담까지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로로 망인은 1940. 11. 30. 조선총독부 H로 승진한 후 경상남도 경찰부 고등경찰과와 경무과 H, I소장 등을 맡아 관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 및 경찰교육을 지휘하면서 매년 1,300원 내지 1,470원을 받았다.
그 후에도 망인은 1943. 2. 25. 경상남도 J군수, 1945. 3. 31. 경상남도 K군수로 각 임명되어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매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