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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7 2017노61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A는 고춧가루 반죽을 밀수입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관세법에 밀수입 예비의 경우 몰수가 가능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고춧가루 반죽의 몰수를 선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밀수입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산 세관 화물정보분석과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750 박스의 양념( 이하 ‘ 이 사건 양념’ 이라 한다) 이 2mm 금속 망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90% 이하이고, 마늘, 생강 등 다진 양념의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의 함량이 10% 미만인 것을 근거로 ‘ 고추 혼합 양념’ 이 아닌 ‘ 고춧가루 반죽 ’으로 분류한 점, ②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념의 입자 크기가 큰 것은 중국제조업체인 E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이 사건 양념은 ‘ 혼합 양념’ 과 양념 성분의 함량에 차이가 있을 뿐 전혀 다른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E은 피고인 A 와의 연락 하에 이 사건 양념의 박스에는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박스의 중앙에, ‘ 혼합 양념’ 의 박스에는 위 스티커를 박스 모서리 쪽에 붙이는 방법으로 달리 표시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양념을 ‘ 혼합 양념’ 인 것처럼 밀수입하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이 사건 양념은 양념 성분의 함량 뿐 아니라 입자의 크기, 재료 혼합의 균질성 측면에서도 ‘ 혼합 양념’ 과 차이가 있어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 ③ 피고인들은 또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 부착 위치를 달리한 것에 관하여 E으로부터 장용 양념( 완전 가루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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