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2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