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84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니면 식품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집, 가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2013. 5. 7.경 인천 중구 C상가 B동 114, 113, 213, 214호 사무실을 임대하여 213, 214호는 사무실로, 113, 114호는 건조실, 냉장고, 가스레인지, 가마솥 등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해삼을 수집하여 이를 삶아 염장하거나 건조하는 방법으로 식품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수사, 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수출신고필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