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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12 2013고정41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5. 14.경부터 같은 해

7. 22.경까지 사이에 위 D 내에 수도시설, 작업대, 가스통, 대형 솥 등 식품을 제조ㆍ가공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 약 89회에 걸쳐 해삼 약 75,201kg을 삶아 염장하는 방법으로 제조ㆍ가공(일명 ‘자숙해삼’)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노트(해삼매입 거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행위가 수산물 가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단순히 생물 해삼을 건조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D에서 인부들을 고용하여 생물해삼의 내장을 제거한 후 가마솥에 20분 내지 30분 가량 삶은 다음 이를 소금에 염장하고 냉각숙성시키는 방법으로 일명 ‘자숙해삼’을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해삼의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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