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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72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6. 3.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208』 피고인은 2017. 9. 28. 14: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한 다음, “아들과 함께 E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5,000,000원을 받아야하는데 거스름돈이 필요하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까지 가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9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5,300,000원을 편취하고, 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8143』 피고인은 2018. 5. 1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으로 찾아 와 “피해자의 아들이 다른 사람한테 받을 돈 300만 원이 있는데 잔돈이 있어야 한다. 거스름돈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니 거스름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대신 받아줄 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처음부터 고령의 여성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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