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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4노483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모용자들은 형제 및 부부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모용자들의 대표 D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사문서위조 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모용자들은 C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고 재산에 가압류를 당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을 위험에 처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모용자들 명의로 위조된 약정서를 C에게 교부하여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으면서도 C이 막상 피모용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피모용자들에게 자신을 사문서위조로 고소하게 하여 위 약정을 무용하게 만들어, C은 주식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에 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문서위조죄의 보호법익이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뢰라는 점에서 당심에서 D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정이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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