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0 2018고단1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1.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4. 04. 00:45 경 시흥시 정왕동 ‘ 대관령 목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측정 출력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에게 판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