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파키스탄 회교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5. 11. 9. 체류자격 단기방문 (C-9)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5. 12. 7. 결정일자 2016. 1. 12.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2. 29. 결정일자 2016. 9. 9.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파키스탄에서 2014. 8.경부터 ‘파키스탄 테흐리크 에 인사프(PTI)’라는 명칭의 정당(이하 ‘이 사건 정당’이라 한다)의 지지자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2014. 8. 28. 이 사건 정당이 개최한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경쟁정당인 파키스탄인민당(PPP)의 B 지역 대표 C가 같은 날 원고의 아버지를 찾아와 원고가 위험할 수 있다고 협박하였고, 2015년 10월 실시된 지방선거를 앞둔 2015. 7~9.경에는 원고가 위 지방선거에 부대표 후보자로 출마할 것으로 안 위 C가 사람을 보내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면 정치적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