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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0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시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2017. 8. 1. 11:25 경 동해시 효자로 130 동아 그린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70킬로미터 가량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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