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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동거, 부양하지 않는 부모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66 | 원천 | 1997-01-18
문서번호

법인46013-166 (1997.01.18)

세목

원천

요 지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직계존속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규정에 따라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다른 거주자가 동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갑종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있어 3남이 어머니와 동거하고 있지않을 경우 어머니가 3남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2) 본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가족 사항은 4형제중 3남이며 맏형은 이미 사망하였고 장손(24세)은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둘째형 (56세)은 사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어머니(76세)는 소득이 없는 4남과 주민등록 및 현실적으로 동거하고 있을 경우 동거를 하지 않은 3남이 어머니를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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