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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388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2. 12.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2.부터 2013. 12. 11.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8234호로 건물명도 등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28. 아래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아래의 내용을 이하 ‘조정조항’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돈 3,000,000원, 2014. 10. 31.까지 돈 1,500,000원을 각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를 2014.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단, 재계약 여부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2014. 11. 30.까지 결정한다.

2.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위 제1항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2014. 1. 1.부터 명도시까지 월 500,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3. 피고는 임차한 위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유익비, 시설비 등의 청구를 포기한다.

(이하 생략)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11.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계속 임차할 의향이 있으면 보증금 5,000,000원을 2014. 12. 2.까지 임대인에게 납부하시고 재계약을 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위의 사항을 이행치 못할시는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달라’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2015. 1. 5. 피고 B에게 '누차 연락하고 재계약에 대한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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