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222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5.부터 2020. 1. 6.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